▶ 연 가구소득 7만 달러의 ‘딜레마’
▶ 정부보조 못받아 월 1천여달러 부담, 차라리 벌금 택하기도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 한인 박모씨 부부는 매달 건강보험료 납부일만 다가오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지난해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 본격 시행 후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보험 플랜에 가입했지만 월 1,000달러에 육박하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박씨는 "부부 연소득이 도합 7만 달러에 근접하니 고소득 가구로 분류돼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혜택(Tax Credit)을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며 "벌금을 물 바엔 이참에 보험혜택이나 누려보자며 가입했는데 월 보험료가 상상 이상이다. 내년엔 차라리 벌금을 납부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맨하탄에서 델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도 다음 달 건강보험료가 은근히 부담스럽다. 김씨는 사실 지난해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올해 세금보고 시 2,000달러에 가까운 보험 미가입 벌금을 물게 되자 서둘러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다.
"무보험 벌금을 만만찮게 생각했다가 연 과세소득의 1%를 적용해 나온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김씨는 "내년엔 벌금이 2배로 뛴다기에 부랴부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으나 보험료 또한 만만찮더라"며 "비교적 싸다는 ‘실버 플랜’에 가입했는데도 연간 약 1만4,000~1만5,00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에 한해 ‘2015년도 오바마케어 특별가입기간’이 오는 4월30일까지 실시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한인 중산층 주민들은 여전히 ‘비싼 건강보험료 또는 벌금납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일원에서 오바마케어 가입상담을 돕는 한인 기관들에 따르면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연방빈곤선 400%(1인 4만6,000달러, 4인 가족 9만7,000달러) 미만에 해당돼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도 "가구당 연소득이 6만5,000 달러 이상인 일부 중산층 한인들의 경우 예상보다 비싼 보험료 부담을 느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실버 플랜’의 경우 퀸즈에 거주하는 자녀가 없는 부부 연소득이 6만5,000달러를 넘을 경우 정부보조 혜택은 0달러로 최소 744달러80센트에서 최대 1,089달러52센트의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자녀를 2명둔 4인 가족의 경우에도 가계 연소득이 6만5,000달러인 경우 585달러09센트의 정부보조 혜택은 받으나 월 보험료는 최소 476달러25센트에서 최대 967달러47센트로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보험 전문가들은 “연가구 소득 7만 달러 정도가 되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면서 “이같은 가정의 경우 자녀 학비, 연금계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소득, 은행 저축성 계좌, 건강관련 연금 납부액 등을 신고하면 실소득이 보다 낮게 책정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천지훈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