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면세한도 3번 속이면 중과세
2015-02-05 (목) 12:00:00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가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시간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를 초과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 때 부가하는 가산세를 지난해보다 올려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번에는 두 차례를 초과해 적발되는 사람들에 대해 가산세를 더욱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