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상아 거래 불법이지만 거래량은 전국에서 상당한 규모

2015-01-3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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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는 상아 판매 금지를 지지하면서도, 아이러니 하게도 상아의 거래가 성행하는 미국의 가장 큰 상아 시장 중에 하나이다.

오아후는 관광객, 골동품 수집가, 상아가 들어간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에 의해, 하원 법안 837조, 상원 법안 674에 명기되어 있는 상아 거래 금지 조항이 계속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같은 맥락으로 하와이는 상아거래를 금지한 첫 번째 주이지만 위원회에서 이 사안은 사멸되었다.


27일 주 의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상아 거래 금지 법안 지지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들이 상아 수요로 인해 한 해에 35,000 마리씩 살해되고 있고,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년 안에 이 거대한 동물은 멸종 될 것이라고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상원 법안 674는 매 주 죽어가는 아프리카 코끼리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와이에서는 상아로 만들어진 상품이 신제품이건, 오래 전에 만들어 졌던, 모든 거래가 불법이지만 소지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 법안은 고래, 바다 코끼리, 하마의 뿔처럼 상아 같이 보이는 모든 종의 거래를 금지한다.

상아 거래가 발각되면 처음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두 번 째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와이 주민 린다 로스힐은 명나라의 보물과 같은 상아의 거래에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시애틀에 기반을 둔 투자회사 발칸의 멸종 위기종 과학자 캐슬린 고부시는 만약 상아 거래에 예외 조항을 만들면, 상아 밀매업자들은 상아를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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