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의회, 성매매 근절 법안 상정

2015-01-2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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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주의회 회기동안 성매매 관련 법안에 성 매매를 시켜 돈을 버는 일명 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 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하와이 내 성매매 실태를 조사해 실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성 매매 현장에 내몰리는 여성들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노예 방지를 위한 태평양 연맹 캐스린 씨앙은 하와이 주내에는 한 달에 20명에서 25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성 매매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며 약 100여명의 미성년자가 성 매매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성 매매를 시켜 돈을 버는 포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의 징역형을 유지하고 대신 벌금을 상향조정 한다. 1급 수준의 벌금은 5만 달러로 2급일 경우 2만5천 달러로 각각 인상했다. 또 이번 법안은 성 매매 가능성이 대두되는 125개 호스테스 바, 스트립 바 그리고 마사지 팔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와이 주는 미국에서 성 매매 법이 없는 2개 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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