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행기 공유 서비스’ 허용하라

2015-01-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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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회사, 연방항공청 상대 소송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비행기 공유 서비스’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행기를 소유한 민간 조종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허용되면 승객은 항공료를 절감할 길이 열리지만, 항공업계는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에 소재한 스타트업(창업회사) 플라이트나우(Flytenow)가 ‘비행기 공유 서비스’를 금지한 것은 연방법에 맞지 않다면서 작년 9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이번 주에 제출한 소송 취지서에서 "연방 규정은 민간 조종사들이 승객과 비용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FAA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민간 조종사들이 통신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FAA가 작년 8월 비행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지 못한다면서 내세웠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시 FAA는 민간 비행기 조종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 승객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상업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플라이트나우의 최고경영자인 매트 보스카는 약 40년 전인 1976년에 한 대학생의 비행 계획을 대학게시판에 광고해도 좋다고 허용한 FAA 문서를 공개했다.
올해 스무 살인 보스카는 작년에 보스턴 소재 노스이스턴대학을 그만두고 나서 플라이트나우를 캘리포니아 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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