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소비자보호국, 무면허.소비자법 위반 신고 업체 중심
뉴저지주 정부가 무면허나 소비자법을 위반하는 주택공사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은 4분기에만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35개 주택공사업체를 적발, 소비자 배상금과 벌금을 포함해 총 56만7,000달러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보호국 측은 "소비자보호국에 주택 공사나 수리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어 지난 1년간 신고된 공사업체를 중심으로 단속 작업을 벌였다"며 "주택 수리는 수천에서 수만달러까지 큰 비용이 드는 큰 일인 만큼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아 적게는 1,500달러에서 많게는 6만8,405달러의 배상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계약한대로 공사가 마감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공사 전 지불했던 디파짓과 공사비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35개 업체 중 22개 업체는 이와 별도로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약업자 등록법(Contractor’s Registration Act)’을 따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뉴저지주에서 공사를 하는 개인업자나 업체들은 반드시 최소 50만 달러 커버리지의 보험에 가입하고 주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계약업자 등록법’에 따라 500달러 이상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계약업체의 상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공사 계약금, 공사 시작일과 마감일, 공사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계약서를 의뢰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첫 적발시 최대 1만 달러, 두 번째부터는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 스스로 ▲광고보다는 지인이 추천하는 업체 중 선정하고 ▲계약시 반드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계약서와 공사업체 등록증을 받아두며 ▲계약서에 배상액과 보장사항이 게재돼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공사업체에 대한 불만 신고는 소비자보호국(1-800-242-5846, 973-504-6200)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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