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외 상대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줄 판
2014-12-04 (목) 12:00:00
미주노선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억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납부키로 한 대한항공이 이번엔 자칫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대편의 변호사비까지 물어줄 상황에 처하게 됐다.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0~2006년 대한항공 등 항공사 20여곳이 미주노선 화물 운송기의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원고측 변호인들은 최근 변호사 비용 7,3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했다.
여객기 승객들의 집단소송과 별도로 진행됐던 이번 항공화물 집단소송으로 대한항공은 올해 1월 미국내 항공화물 대리점들에게 1억1,500만달러를 물어주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원고측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한항공의 금전적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함지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