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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D 신청 서두르세요

2014-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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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마감 신규 가입자 기간 놓치면 벌금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신규 가입 및 플랜 변경 신청<본보 11월7일자 A6면 보도> 마감일(7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마감 기한을 놓칠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신규가입의 경우 월 보험료의 1%를 늦은 기간만큼 벌금으로 내야한다. 단,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동시 가입된 사람은 연중 플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당수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오바마 케어와 혼동해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반드시 별도의 웹사이트(www.medicare.gov)나 전화(1-800-Medicare)로 신청해야만 한다.

메디케어 파트 D가입 및 변경 신청을 위한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 복용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현재 가입된 파트D 플랜 포함)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에서 받은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하고,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국(212-463-9685)이나 플러싱 경로회관(718-939-6137), 코로나 경로회관(718-651-9220)을 방문하면 된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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