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FDA, 식당 체인·편의점 등 칼로리 표시 의무화

2014-11-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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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음식점 메뉴에 대한 칼로리 표시가 대폭 강화된다. 24일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식당 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25일 공시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2006년 시 또는 미 전역에 15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형 식당들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2008년부터 자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DA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벌이는 ‘비만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인이 평소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정확하게 알려줘 과도한 영양 섭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칼로리 표시 의무화 적용 대상은 패스트푸드 체인 등 20개 이상 영업장을 운영하는 식당과 영화관, 놀이공원 음식점이다. 또 수퍼마켓, 편의점, 잡화점에서 파는 샌드위치, 샐러드 등 조리된 음식물에도 적용된다.

자판기에서 파는 음식도 대상이지만 자판기 버튼을 비롯해 칼로리 표시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적용을 1년 늦춰준다. 식당 메뉴판에 올라 있는 알코올 음료에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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