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비율 12% 유지. 3년간 수익전망 보고서 등 제출해야
노아은행(행장 신응수)은 지난 10월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펜실베니아주은행국 등 금융 감독당국과 은행 경영전반에 걸쳐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제재(Consent Order)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아은행은 이번 합의로 앞으로 제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자기자본 비율 12%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의 감독 강화, 여신규정 강화와 증자계획서, 유동성에 대한 계획서, 경영진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및 향후 3년간 수익전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 측은 이와관련 이미 합의사항의 80%를 이행한 상태로 나머지 사항들도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자지자본 비율의 경우 12월중 기관투자자로부터 1,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게 되면 모두 해결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응수 행장은 “자기자본에 비해 대출을 활발히 하다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제재는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에 전혀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만큼 고객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아은행은 현재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에 5개 지점과 2개 대출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올 9월말 현재 549만 달러의 순익을 기록하며 2010년 출범 이래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