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품명.가격 대충 적으면 한국통관 안돼요”

2014-11-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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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선물배송 주의점

“품명.가격 대충 적으면 한국통관 안돼요”

플러싱의 택배업체에서 한 손님이 한국으로 선물을 부치고 있다. <천지훈 기자>

화장품.옷 경우 브랜드까지 정확히 해야
농수산물.육포.음란물 등은 무조건 규제
성탄절 수령 위해선 12월10일까지 보내야

연말연시를 앞두고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지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인 택배업체들은 연말시즌이 되면 평소 때보다 물품 배송량 2~3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물건이 도착하길 원하면 한국 세관당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 등을 감안해 늦어도 오는 12월10일까지는 물건을 발송할 것을 조언했다. 발송일 기준 서울은 3박4일, 지방은 4박5일정도가 소요되지만 연말에는 물량이 몰리기 때문에 최소 10일 이상은 예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한국 배송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오고 있다"며 "대부분 면세 품목이나 반입 금지 제품을 확인하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세관은 건강보조식품, 의류, 신발, 장난감, 화장품, 비타민 등 한인들이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특송물품 전반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나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잦은 실수는 물품의 종류를 정확히 게재하지 않아 세관에서 배송이 보류되는 것이다. 양식에 단순히 ‘화장품’(cosmetics)이나 ‘옷’(clothes)이라고 적으면 안 되며 ‘시세이도 핑크 립스틱’ ‘라코스테 캐시미어 스웨터’ 등 브랜드와 종류를 적어야 한다.

품목별 면세 한도 파악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할 때 제품에 따라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미 FTA 시행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분류된 ▲의류 및 잡화 ▲가구 및 조명기구류 ▲CD, DVD ▲서적류 ▲주방용기류 등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200달러 미만인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나머지 품목은 모두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며 150달러 미만인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면세 한도액은 제품 구매액과 배송비를 합한 것으로 이를 넘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거짓으로 적을 경우 발송인에게 가격 증명이 요구되며 세관에서 물건 발송이 보류된다. CJ택배 뉴저지점의 크리스 김 대표는 "일부 한인들이 관세를 피하려고 200달러 미만으로 가격을 적는 경우가 있다"며 "세관이 이미 브랜드별, 품목별 소비자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격을 적었다간 세관에 걸리기 십상"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검역이 까다로운 식품류와 의약품은 반입 대상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따져야 한다.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복용량 3개월치 기준으로 6병까지 가능하다.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도 불허 품목이며 이밖에 건강에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약품은 모두 폐기 처분 대상이다.

육포나 햄·소시지·베이컨·장조림 등 육가공품 등 음식물 성분에 닭·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육류성분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모두 한국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한국에서 최근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은 블루베리 같은 생과일과 호두·잣·땅콩 등의 견과류, 곶감·후추가루·한약재 꿀 등도 대표적인 한국 내 반입 금지 품목이라 주의해야 한다.

한편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난 12월 초부터 한국 배송 물량이 2~3배까지 몰리기 때문에 도착예정일 10일 전에는 배송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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