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 마감일 연장
2014-11-18 (화) 12:00:00
제너럴모터스(GM)의 차량 점화장치 결함 피해보상 신청 마감시한이 내년 1월31일로 1개월 늘었다고 켄 파인버그 변호사가 16일 발표했다.
피해보상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파인버그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마감시한 연장 공지가 약 450만명의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파인버그 변호사는 이 같은 마감시한 연장은 충분한 신중을 기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비영리단체인 차량안전센터(CAS)는 점화장치 결함으로 인한 사상자 조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출범시킨 GM 점화장치 피해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7일 기준으로 1851건의 사망과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았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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