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상.꽃가게 비닐 바람막이 설치 허용
2014-11-14 (금) 12:00:00
▶ 뉴욕시 위생국, 내달 1일~ 내년 3월29일...고정식은 금지
뉴욕시 위생국이 오는 내달 1일~ 내년 3월29일까지 청과상과 꽃가게의 비닐 바람막이 설치를 허용한다. 바람막이 설치 허용은 좌대 라이선스 소지 업소에 한해 시행되며 좌대 끝에서 인도방면으로 1피트내 설치가 가능하다. 좌대 비닐 바람막이를 위해 인도를 파손하거나 고리를 설치하면 안된다.
또 아크릴제 바람막이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식 구조 설치도 안되며 당국의 명령이 있을 경우 허가기간이라도 철수해야 한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소장은 “언제든지 철거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 건물식 바람막이는 설치가 금지된다”며 “만일 인도에 고리 등을 설치해 손상을 시킬 경우 벌금 500달러가 부과된다”며 “허용 기간 이외에 설치하거나, 아크릴제로 바람막이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닐 바람막이 설치 허가서는 뉴욕한인소기업센터에서 배포하고 있다.
▲문의:718-886-5533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