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그룹은 3일 미국 내에서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무려 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연방환경청(EPA)과 합의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5,680만달러, 기아차는 4,320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연방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 당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이날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연방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조사를 받아왔다.
회사측은 당시 대부분의 차종에서 갤런당 1∼2마일씩 하향 조정했으며 특히 기아 소울의 경우 갤런당 6마일을 내렸다. 또 연비 변경이전에 해당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90만개의 직불카드를 주는 형태로 보상을 해줬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 조정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연비시험 절차상 규정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것으로 법규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작년 12월 연비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으나,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다.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