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물의 일으켰다고 목회자 해고? “소송 당하죠”

2014-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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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봉사자 해고·유료 점심값 등 소송 봇물

▶ 태평양법률협 “무방비 교회에 무료 법률지원”

물의 일으켰다고 목회자 해고? “소송 당하죠”

마이클 페훠 교수가 교회와 목회자가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물의 일으켰다고 목회자 해고? “소송 당하죠”

주성철 목사가 교회와 목회자가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민교회 위한 법률 보호 세미나]

#1
청년사역 담당목사나 전도사가 법을 어겨 구속됐다. 무조건 해고하는 게 바람직할까. 만일 그럴 경우 당사자가 담임목사나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교회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2
미국교회에서 음악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며 명망을 쌓은 목회자가 어느 날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회는 음악목사를 해고했지만 고소를 당했다. 법정싸움의 승패를 떠나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목회자에 대한 신뢰는 실추됐다.


#3
미혼의 주일학교 교사가 임신한 게 알려졌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임신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교회는 원치 않는 소동에 휘말리게 된다.

#4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는 목사가 지역 신문에 자신의 글을 기고했다. 내용은 신학교의 신조와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신학교는 교수를 해고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과연 신학교 교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학교 방침에 어긋나는 글을 발표할 수 없는 것인가.

#5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을 훈계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을 때, 등록된 성범죄자가 교회에 출석하려고 할 때, 또는 주일학교 교사 희망자가 과거 성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 무조건 강경대응이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러한 사례는 아직은 한인교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주류 교계에서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민교회라고 안전지대는 절대 아니다. 동성결혼이 승인되고, 남녀 구별을 허물려는 황당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한 틈을 타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옥죄려는 도전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태평양법률협회(PJI)는 온갖 법적 문제로부터 교회를 지키려 결성된 법률지원 봉사단체다. 교회의 권리 등 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권한, 인권옹호 등 모든 소송 및 법정 사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봉사하며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누고 있다. 모든 법정비용은 PJI를 지원하는 후원자들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무심코 받는 식비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받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하는 주일학교 교사나 반주자 등도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던 여자 교인을 반갑다고 껴안다가 소송에 휘말린 목회자도 있습니다.”


PJI는 이제껏 한인교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어 담당 주성철 목사는 사회 분위기가 급변하고 교회도 각가지 법적보호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크리스천 법률지원 단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교회야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 변호사도 많지만 중ㆍ소형 교회는 당장 궁리를 짜낼 여력이 없다. PJI는 지난 8월 오렌지카운티에 이어, 25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이민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률 보호 세미나’를 열었다. 무방비 상태인 이민교회가 수비의 장벽을 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크리스천 투데이와 복음방송 등 기독교 언론들이 적극 후원한 자리였다.

“목사 사택 보조비나 비영리단체의 세금공제 혜택을 없애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종교부지 사용이나 대출과 관련해서도 교회가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미 중국인, 러시아,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는 PJ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와 목회자들도 미리 법률서류를 작성하는 등 대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PJI 디렉터 마이클 페훠 트리니티 로스쿨 교수는 무엇보다 사전에 교회 내규를 만드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부주의한 행동으로 양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문의 (714)640-7471

<유정원 종교전문기자> walkingwit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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