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업소, 수수료 지불 등 타격

2014-08-09 (토) 12:00:00
크게 작게

▶ 내달 22일부터 EBT 단말기 주정부 지원 중단

내달 말부터 푸드 스탬프 카드인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단말기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끊겨 한인업계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연방 농무국(USDA)은 최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예산 80억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농업법안’(Agricultural Act of 2014)을 발표하고 오는 9월22일부터 뉴욕주를 포함한 10개주에서EBT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푸드 스탬프 카드 사용 때 업소가 카드를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EBT 단말기와 설치비, 영수증 종이 비용, 결제 수수료(transaction fee) 등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끊기게 된다.

한인마트를 비롯해 청과상, 생선가게 등 EBT를 받는 업소들은 모두 EBT 지원금 중단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특히 브롱스나 브루클린 등 EBT 취급이 많은 업소들은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문제는 카드 결제마다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더 이상 EBT 단말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는 EBT 카드 결제 기능을 갖춘 일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즉, EBT 카드 결제마다 데빗카드나 크레딧카드와 같이 결제액의 몇 %가 수수료로 나가게 된다.

EBT 단말기 공급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인 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이미 일부 업소들은 주정부로부터 이에 관한 공지를 받았다. 뉴욕한인식품협회의 이종식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EBT 수수료로 비즈니스들이 더욱 힘들어질까 우려된다"며 "수산인협회나 청과협회 관계자들도 논의를 통해 주정부에 공동으로 EBT 수수료 면제 등을 건의해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A1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