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종업원 둔 뉴욕시 업체 의무시행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업체에서 근무하는 뉴욕시 종업원들은 오는 30일부터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실시중인 뉴욕시 유급 병가 의무 규정에 따르면 4월 이전부터 근무한 기존 직원의 경우, 병가 산정은 4월1일부터 발생한다. 즉 4월1일부터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을 산정받아 오는 30일부터 유급 병가로 사용할 수 있다. 4월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신입 직원의 경우 고용당일부터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을 산정, 고용 후 120일 후부터 병가로 사용할 수 있다.
한인 네일 업소와 미용실, 델리, 마트 등 대다수의 한인 소상인들이 5인 이상 근무 사업처에 대한 유급 병가 적용의 영향을 받게 된다. 종업원 5인 이상을 둔 뉴욕시 비즈니스의 경우, 종업원들에게 연간 유급 병가 최소 5일(40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유급병가 적용 대상은 연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파트타임 종업원이다.
종업원 당사자가 아픈 경우 외에도 배우자, 조부모 등 가족이 아플 경우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 외곽에 살거나 서류 미비자라고 하더라도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이라면 유급 병가를 업주는 제공해야 한다.
업주는 종업원의 근무 첫날, 해당 종업원에게 유급 병가의 내용을 문서로 제공해야 하며 유급 병가 기간 동안 임금은 원래대로 지급해야 하되 금액이 최저임금인 시간당 8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안된다. <최희은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