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만 도착 전 물품목록 전송 정보 중요”

2014-07-2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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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 ‘한미FTA 가이드라인’ 세미나

“항만 도착 전 물품목록 전송 정보 중요”

주미대사관의 박헌 관세관이 통관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참>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하기룡, 이하 코참)와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는 24일 뉴저지 티넥 메리옷 호텔에서 ‘효과적인 통관 절차 및 한미 FTA 특혜 관세 원산지 검증 기준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미대사관의 박헌 관세관은 “9.11 이후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에 통관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청은 항만 도착전에 물품 전하목록을 전송한 전자 정보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성실 수입자’ 관리제도를 활용해 C-TPAT이나 트러스티드(Trusted) 파트너 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가 집중되는 품목은 최초 수입품목, 부정확하거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출항 24시간전 신고 의무’ 관련 자료들, 종전에 적발된 적이 있는 업체의 물품, 품명·규격·수량 등이 불명확한 첨부 서류 제출 등이다.


박 관세관은 한미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빙 자료 내용이 정확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시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또 다른 연사로 나선 연방 관세청 국제 무역실의 마일즈 하먼 디렉터는 한미 FTA의 원산지 증명을 위한 관세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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