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입 건강보조 식품 검약·통관 까다로워진다
2014-07-19 (토) 12:00:00
▶ 온라인 직구매 제품 안전우려
▶ 미 정부와 대책 마련 모색 중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건강보조식품의 검약·통관을 강화하는 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처는 “관련 대책을 주한 미국대사관, 미국 연방 농무성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 우편과 택배 등 한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반입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법안의 추진은 아이허브(www.iherb.com) 등 인터넷 샤핑몰 등의 직구매 방식 등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되는 식품·건강보조식품의 증가로 검역 및 통관 강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에서 “해외 직배송 샤핑몰의 우피(소껍질) 유래 젤라틴 캡슐 제품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책을 촉구했었다.
현재 식약처는 광우병(BSE)발생 전력이 있는 미국 등 36개 국가산 우피 유래 젤라틴 포함 식품에 대해 수입건마다 수출국정부 증명서를 요구,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직구매 등을 통한 택배, 우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어가는 젤라틴 제품은 대부분 이같은 검역·통관을 거치지 않는다.
18일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지난 3월 아이허브 캡슐제품 20건을 검사한 결과, 15건이 우피 제품으로 확인돼 통관단계에서 막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젤라틴 캡슐 등 소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정식 수입 통관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광우병 관련 안전성 입증을 요구했으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미국 농무성과협의중이다.
<최희은 기자> 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