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조프로 이용 처방약 부담 줄이세요

2014-07-1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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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이티드 헬스케어.EPIC 자격여부.신청대행

처방약 비용이 오르면서 노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주나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자격 여부 확인 후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지난 4월1일부터 노인을 위한 처방약 보험 혜택(EPIC) 프로그램에 자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개인은 기존의 수입제한이 3만5,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로, 부부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었다.

뉴욕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EPIC은 최초 혜택 단계, 커버리지 갭(도넛 홀), 응급상황 혜택 단계에서 회원의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에 의해 혜택이 제공되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한다. 또한 EPIC은 커버리지 갭 동안 메디케어 파트 D에서 제외된 특정 약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단,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EPIC을 신청할 수 없다.


제한된 수입과 자산을 가진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메디케어 처방약(파트 D) 추가 보조(Extra Help) 프로그램은 월 보험료, 연간 회원 부담액, 처방약 코페이먼트 일부 혹은 전체를 지원한다.

추가 보조(Extra Help)로부터 전체를 보조(full subsidy)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파트 D 월 보험료와 연간 회원 부담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올해 기준 메디케어 파트 D는 상품명약에 대해 6달러35센트까지, 일반약에 대해 2달러55센트까지 코페이먼트 보조를 제공한다. 연 소득 개인은 1만7,508달러 미만, 부부는 2만3,592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처방약 보험 혜택 프로그램(EPIC)과 메디케어 파트 D 추가 보조 프로그램의 자격 여부와 신청을 돕고 있다. ▲문의: 888-201-4746 <김소영 기자>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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