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뒷처리 불량 식당에 벌금
2014-06-13 (금) 12:00:00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묶지 않거나 쓰레기봉투가 수거된 후 지저분해진 자리를 청소하지 않는 식당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마가렛 친 시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식당들이 도로변에 내다놓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제대로 묶여 있지 않거나 수거과정에서 쓰레기봉투에서 새어나온 각종 음식물 찌꺼기나 얼룩을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되면 최소 벌금 1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된다. 또한 재적발시 최고 9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인도로 흘러나온 각종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 발생은 물론 쥐들이 들끓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경하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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