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세청, 10억원 초과 6월까지 신고해야
신고대상 증권과 파생상품까지 확대, 신원공개, 형사처벌도
올해부터 미국 등 해외에 있는 고액 미신고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신고대상 계좌도 확대된다.한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이 확대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공개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도 내려진다.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은행과 증권 계좌 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에 보유한 모든 자산(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돼 신고 의무자가 계좌잔액을 산출하는 데 편의를 도모했다.
국세청은 사후 검증을 강화해 해외계좌 자신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지 않는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희은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