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병가로 직원 불이익 주면 ‘불법’

2014-05-30 (금) 12:00:00
크게 작게

▶ ‘비즈니스 엑스포’ 뉴욕시 기관.단체 참여 세미나 등 진행

▶ 바뀐 담배 규정 8월부터 단속 시작

병가로 직원 불이익 주면 ‘불법’

29일 열린 비즈니스 엑스포에서 한 한인이 뉴욕시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고용주는 병가의 요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직원을 위협하거나 정직시키면 불법 고용 행위에 해당됩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와 맨하탄한인회가 공동 주최한 제 3회 비즈니스 엑스포가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29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시경, 소비자국, 보건국, 위생국, 택시&리무진 커미션(TLC), 원 플러싱 등이 뉴욕시 기관들 및 단체들이 참여, 세미나 및 상담을 진행했다.

리키 웡 소비자국 어시스턴트 커미셔너는 “최근 소상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이슈가 바로 뉴욕시 노동자들에 대한 유급 병가 실시 및 담배 판매 규정 변경”이라며 “고용주에게 직원의 병가 사용을 허용하는 기존 정책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 시행되는 유급 병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보다 나은 조건이어야 하며, 바뀐 담배 규정의 경우 오는 8월1일까지는 단속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뉴욕시는 5인이상 직원을 둔 업소 및 업체에 대해 유급병가 의무 규정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병가 사용 시점은 오는 7월30일이다.

뉴욕시는 이달 18일부터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담배 구입 연령 제한을 상향조정했지만 관련 경고문이 현재 준비되지 않아 배포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8월1일까지 경고문 부착 등 바뀐 규정 관련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밝힌바 있다. <본보 5월20일자 A3면>


또한 이날 뉴욕시경은 최근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로버트 셈러 경관은 “오전에 업소 문을 열때와 늦은 밤 문을 닫을 때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직원 또는 업주가 혼자서 한다면 바로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최근 콘 에디슨을 사칭, 전기료를 어서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등 지능화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인 직능단체장들 및 단체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최희은 기자> C2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