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셜미디아와 스마트폰

2014-05-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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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일룡 변호사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내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나체 사진들이 Dropbox라는 사이트에 올려진 사건이 이번 주 언론에 크게 보도 되었다. 여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아마 각자의 남자친구들에게 보냈던 것 같은데 그 사진들이 올려진 것이다.

아무리 제한된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웹사이트라도 그런 사진들을 본인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용의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16세의 남학생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학생은 사진들을 또 다른 18세의 학생의 도움을 받아 모았다고 한다.

그런데 학생 신분으로 그 누구도 이러한 사진들을 찍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본래 의도와 전혀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요즈음 인기가 높아진다는 스냅챗을 통해 보내진 글이나 사진도 상대방에게 10초 정도만 보여지지만 스크린샷을 통해 영구 보관될 수 있다. 그렇기에 나중에 후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치기로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상당히 서투르다. 페이스북이나 학교 동창 사이트도 몇 개 들여다 보고 가끔 댓글도 달지만 내 얘기를 올리는 일은 드물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흔히 한다는 트위터도 못한다. 그런 것을 일일이 할 만큼 시간이나 재주도 없고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나보다 젊은 세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더 드신 분들 가운데에도 소셜미디어에 상당히 앞서 가는 분들이 많다. 40세 미만 사이에서는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 보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나눔을 더 선호한다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단점들도 제법 있다. 얼굴을 대하고선 차마 할 수 없는 말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 쉽게 올라오기도 한다. 한 번 올려진 글은 본인이 나중에 없애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미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퍼 나르거나 다운로드를 해 놓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의 과잉 의존은 몸을 부딪히고 얼굴을 마주하 살아가는 현실 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소셜미디어 사용에 절제가 필요하다.

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면 초청연사들이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지원한 직장 고용주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사이트를 들여다 볼 경우 부끄럽지 않은 글이나 사진들이 올라와 있지 않나 챙겨 보라고 하는 조언을 주는 것을 종종 듣는다. 이것은 단지 고용의 경우 뿐 아니라 상급학교 입학지원 그리고 배우자 선택 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셜미디어와 조금 다르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각종 채팅 기능이 자녀들의 학습이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한계는 그어 놓아야 한다. 밤 늦게까지의 채팅으로 숙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취침 시간 후에는 사용을 금하거나 아예 부모님 방에 놓아두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부 시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소위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의 능력으론 그저 한 순간에 한가지 일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일에 동시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의 중독 정도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어느 한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놓아두고 공부할 때 학생들이 정신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3분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즉, 3분 이상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무엇인가 자신의 세계에서 떨어져 있는 불안감으로 초조해지고 해야 할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성은 정도가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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