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이재숙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 보험 관련 분쟁 및 교통사고 등 사건·상해 전문 변호사다. 특히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는 종업원 상해 보험의 경우, 이 변호사의 논문이 학계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고 있어 한인 종업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찾아주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인 종업원이나 고용주는 상해 사고에 대처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상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추가로 최고 5만달러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페이롤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을 경우, 민사상 벌금과 형사상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 고용주가 고의로 종업원을 다치게 해거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상해 보험으로 처리하기를 거부할 경우 처벌도 무겁다. 상해보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일마다 2,0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한달이면 약 6,000달러, 1년이면 7만2,000달러까지 달한다.
종업원 상해 보험 처리를 요청했다고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종업원이 직장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 고용주는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 상해 보험을 통해 종업원은 회복시까지 2/3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을수 있다. 종업원 상해 보험과 관련한 보상 신청은 2년내에 해야 한다.
이재숙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 사고 외에도 스포츠 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스포츠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PGA(미 프로골프협회) 클래스A’ 회원으로 독특한 이력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보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스포츠를 취미로 하는 이들이 교통 사고 등 사고·상해를 당했을 때, 일반인의 사고와는 달리 특별 사항들이 고려돼 보상금이 결정 될 수 있다는 것. 취미로 골프를 치다가 사고로 이를 즐기지 못할 경우, 보상 규모가 일반인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의 규모가 사고당한 사람의 나이, 직업, 수입, 진료비 액수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 지식의 스펙트럼이 클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거나 잘못 기재했을 경우 5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를 방문, ‘MV104’를 작성해 뉴욕 올바니에 있는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 보낼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사고가 나면 현장을 뜨기 전에 꼭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폴리스 리포트는 손해 배상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경찰을 부르고 항상 즉시 연락할수 있는 변호사 명함을 갖고 다니는 것도 사고시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의 : 718-463-4500 주소: 163-10 Northern Boulevard #205 Flushing, NY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