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 판매 규정 단속 8월1일부터

2014-05-2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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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새로운 담배 규정 관련 경고문 배포가 지연되면서 바뀐 규정과 관련한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 중인 만 21세 미만 담배 판매 전면 금지와 관련한 새로운 경고문은 단속이 착수되는 8월1일 이전에 담매 소매 업소들에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새 담배세 부과 안내문도 단속을 시작하는 8월1일 이전에 배포될 예정이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새로운 경고문이 나올 때까지는 현행 경고문을 꼭 부착해야 한다”며 “비록 새로운 경고문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바뀐 규정에 따라 21세 미만에게는 담배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 소비자국과 보건국은 오는 6월말 새로운 경고문을 배포하고 7월 새 규정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뉴욕시는 18일부터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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