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1세 미만 담배판매 금지 뉴욕시 내일부터 시행

2014-05-1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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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뉴욕시에서 만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담배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뉴욕시에 따르면 전자 담배를 포함한 일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허용 연령이 18일 0시를 기해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당국은 향후 2~3개월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이 시작된 후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첫 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두 번째 최대 2,000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3년내 연속해서 적발되면 담배판매 라이선스가 박탈된다. 또 3년 안에 세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6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매장내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21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경고문은 현재 뉴욕주와 뉴욕시가 조율 과정을 거친 뒤 6월20일 이후에나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18세 미만’ 문구가 적힌 기존 경고문을 부착해도 무방하다.

한편 시소비자보호국은 이번 주부터 담배취급 업소들을 위해 인스펙터들의 단속에 대비하는 체크 리스트를 온라인(http://www.nyc.gov/html/dca/html/licenses/127.shtml)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최희은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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