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1세 미만에 담배 못판다
2014-05-13 (화) 12:00:00
오는 18일부터 뉴욕시에서 만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담배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뉴욕시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일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허용 연령이 18일 0시를 기해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첫 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두 번째 최대 2,000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3년내 연속해서 적발되면 담배판매 라이선스가 박탈된다. 또 3년 안에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6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아울러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경고문도 연령 제한부문을 기존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변경한 새로운 경고문으로 바꿔 달아야 한다. 규격에 어긋나는 경고문을 부착했거나 부착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뉴욕주 법원은 오는 23일 담배를 10달러50센트 이하에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담배 최저가격제 시행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에 있다.<최희은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