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나은행 김종준 행장 한국 금감원 중징계

2014-04-1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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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책 경고 결정... 3~5년간 금융권 재취업 제한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한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은 17일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투자심사를 소홀히 해 60억원의 피해를 낸 것과 관련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고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로 예정된 임기는 변함이 없지만 김 행장이 최근 KT ENS 협력업체의 1억8,000억원대 사기 대출사건을 겪은 만큼 물러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 개최없이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하는 등 무리한 투자를 결정하는 배경에 최고경영진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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