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관세청, KAI에 105억원 관세 징수

2014-04-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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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히드마틴 항공장비 원산지 규정위반

한국 관세청이 한국 유일한 항공방위산업체이자 한국형 전투기 개발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로부터 100억원대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초 KAI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수입하는 ‘T-50 고등훈련기 항공전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지상시험장비’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통보하고 105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추징했다.

T-50 고등훈련기는 KAI와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공동 개발했으며 한국의 자체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다.
KAI는 2012년 7월 이 장비를 록히드마틴에 1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하고 수입했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의해 면세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AI는 지난 2월 관세청이 추징한 세금 105억원을 우선 냈으나 이달 안에 록히드마틴사와 공동으로 자료 준비를 끝내고 환급을 청구하는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오렌지주스에 들어가는 미국산 농축액도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해 지난해 6월부터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협정문에는 과실 조제품은 미국에서 100% 생산된 것만 원산지를 미국으로 면세 표기하도록 규정했으나 미국업체 4곳이 다른 국가로부터 농축액을 수입해 가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둘러싼 문제가 통상 마찰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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