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등 경기불황으로 소득 줄어
▶ 세금 납부 연장시 꼭신청서 작성해야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한인들이 많다.
특히 W-2양식을 받는 직장인들은 매달 일정 세금을 떼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거의 없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상황에 따라 세금보고시 연방 국세청(IRS)에 큰 세금을 내야할 상황이 있는 것. 여전히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큰 금액의 세금을 뱉어야 하는 한인들은 세금을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이다. 박우하 회계사는 "부동산 중개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낼 만한 충분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다"고 전했다.
이때 주지할 점은 세금보고기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 납부는 연장할 수 없다. 마감기한내 세금보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납세자는 RS 웹사이트(www.irs.gov) 내 ‘프리파일(free file)’에서 양식 4868을 통해 연장신청하면 10월15일까지 6개월의 추가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연장신청없이 보고기간이 늦으면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가 가산된다.
그러나 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기한내 완납해야 벌금이 없다. 만약 완납이 어렵다면 9456양식을 이용해 IRS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세액이 5만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72개월의 납부 기간을 얻을 수 있다.
분할은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전자화폐인출(Electronic Funds Withdrawal, EFW)을 이용할 수 있다. EFW는 IRS가 납세자의 체킹이나 세이빙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IRS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반재광 회계사는 "15일까지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내야 매달 잔여액의 5%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IRS에 따르면 마감일까지 약 1억3,500만명이 세금 보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며 1,200만명은 보고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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