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경찰국, ‘매춘부들과의 성행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14-03-28 (금) 12:00:00
하와이 주 의회가 추진 중인 매춘금지법 강화안과 관련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복경관들이 매춘부들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유지해 달라고 한 호놀룰루 경찰국(HPD)이 경관들도 매춘부와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에는 이의가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뒤집은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경찰당국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개정 매춘금지법에 굳이 경관들이 매춘부와의 성관계를 가져도 무방하다는 조항을 넣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복경관이 매춘부의 동의를 얻어 상호 합의한 형태로 성행위를 벌였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춘금지법 강화안은 아직도 하원 소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오는 28일 최종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