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놀룰루 경찰국, 사복경찰들 잠복근무 일환으로 매춘부와 성관계 가질 수 있도록 허용 요구

2014-03-2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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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의회가 불법 매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찰들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청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당국은 매춘부와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조항이 부여하는 면책특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지, 혹은 행사한 적이 있다면 몇 차례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일부 당국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이 같은 면책조항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로 착취당하고 있는 상당수 여성들이 더욱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와이 주 의회는 불법매춘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면책특권을 유지해 달라는 경찰들의 요구를 수용한 상태로 하원을 통과시켰고 조만간 상원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미국에서 하와이주 외에 이러한 법 조항이 있는 주는 단 한군데도 없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법 조항은 경찰의 잘못된 행동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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