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탁계획에 대한 잘못된 견해

2014-0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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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대부분의 1세대 한인은 생존신탁을 개설하지 않는다.

제대로 만들어진 생존신탁을 개설함으로 얻을 수 있는혜택이 개설에 드는 비용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가정형편에 잘 어울리는 특별조항이 포함된생존신탁에 가입하면 획기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된 견해로 인하여 생존신탁을 개설하거나 기존신탁을 갱신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잘못된 견해들이 있다.



잘못된 견해 1 “내 자산규모가 534만달러에 미치지 못해 신탁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견해 2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생존 신탁이 필요 없다.”

잘못된 견해 3 “몇 년 전에 신탁을 개설해 놓았기 때문에 개정이나 재검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견해 1

2013년 1월, 의회는 세금면제금액을 영구적으로 534만 달러로 올려놓았다.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상속세 없이 534만 달러를 상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34만 달러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생존신탁을 개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유언검인은 판사가 재산을 누가 상속 받을 지를 결정하는 법정 절차다. 미국에서는 유언검인(probate)재판소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분배를 취급한다.

유언 검인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자녀들이 재산상속을 위해 유언검인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변호사비 뿐만 아니라 재산상속을 위해 대략 1년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재산을 받을 수 있다.

15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존 신탁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유언검인 절차를 받아야만 할지도 모른다. 또한 534만 달러가 없더라도 자녀들의 채권자들이나 이혼하는 배우자들로부터 보호해야할 수십만 달러의 돈이있을 것이며 적당하게 작성된 생존신탁이 이로부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잘못된 견해2

일반적 잘못된 신념과는 반대로 (생존 신탁이 아닌) 유언장만 가지고는 사망 시 유언검인 절차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망 시 유언장만 있고 신탁 없이 15만달러 이상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여전히 재산의 상속을 위해 유언검인 재판소로 가야만 한다.

그렇다면 유언장이 무슨소용이 있을까? 유언장은 판사로 하여금 누가 재산을 상속받을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자녀를 두고 유언장 없이 사망할 시에는 유언검인 재판소는 두 자녀에게 동등하게 자산을 분배 한다.

그러나 유언장이 있으면 각 자녀들이 받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반지 등 특별한 물건이 누구에게 갈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원하는 데로 명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생존신탁을 작성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는 유언검인을 피하는 동시에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견해3

어떤 한인 교포들은 생존신탁을 만들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의 생존신탁이 최대 세금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갱신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부적절한 유산계획은 유산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실력있는 전문변호사의 조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기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결과다.

경험있는 변호사에 의해 적절하게 작성되었어도 2013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제정된 유산계획법이 최근에 상당부분 바뀐 점을 감안하여 바로 재검하셔야 한다.

2012년에 신탁을 개설한우리 고객들 중에는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새롭게 개정하는 사람도 있다. 2013 이전에 만들어진 신탁계획서는 오늘에는 적절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통하여 기존의 신탁을 검토함으로 추가 세금혜택이나 재산보호 등을 제공하는 특별규정 삽입의 필요성에 관심을 줄 수 있다.

유산계획서야 말로 서명해야할 가장 중요한 서류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평생 모은재산과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산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변호사의 능력을 간과 하면 안 된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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