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구매 시 검토 사항-융자자격

2014-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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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잔 김 / 베스트부동산 대표

바이어들 중 융자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집을 먼저 둘러보겠다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집을 현금으로 구매할형편이 되지 않으니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 받아셀러에게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니, 당연히 바이어들은 부족한 자금을 메워줄 융자에 대하여 사전에자세히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융자신청이 거절되거나,혹은 불리한 이자율 감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융자회사로부터 듣게 되고 융자 신청절차 때 알게 되겠지만,적어도 본인이 융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와 준비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서는사전에 확인해야 일정에 맞춰 에스크로도 문제없이 종결된다.

요즘 융자가 안 나오지않느냐며 묻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융자신청 자격이 없는 이들이 하는 말이다. 기본자격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제외하고 당연히 융자가 나올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틀린 얘기를 귀담아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수입도 좋고 자격이 있는 이들이 한걸음 물러서 주택구입을 포기하고 주저앉은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크레딧이 나쁘거나, 수입이 부족하고, 파산, 차압 등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융자신청을 못하는 것이지 주택융자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다.

크레딧 점수가 적어도 640이상 되고, 구매할 주택의규모에 맞는 수입이 있고, 파산, 차압의 히스토리가 있어도 기준 햇수가 경과되면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은 융자는 차질 없이 나올 것이다. 신청자격이 없는 이들,즉 융자신청 접수를 할 수없는 경우에 융자가 안 나온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주택융자 은행에서 주의깊게 다루는 사항은 아래와같다.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잘 알아 준비하면 융자를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인의 크레딧 기록을 반드시 융자신청 전 확인해 봐야 한다. 예상치 못했던 잘못된 기록과 과거 좋지 않은 신용평가로 융자가 어렵거나 높은 이자율을 받는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직장 근무기록 등을 인컴(세금보고) 서류상의 내용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Pay stubs과 W-2 form을 준비해야 한다. 융자를위한 다운 페이먼트를 지불할 자금이 약 2개월 동안은행구좌에 있어야 한다. 본인의 수입 이외의 다른 모든 입금기록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현금 입금은 출처를 밝히기 힘듦으로, 융자신청 3개월 전부터는 출처 확인이 힘든 현금입금은 삼가야 한다.

에스크로에 주는 디파짓체크는 반드시 개인 체크여야 한다.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 이외에 은행에대략 3개월치 페이먼트의자금이 본인의 은행구좌에넉넉히 있어 페이먼트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기도 해야 한다. 주식이나 펀드,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 401(k)등, 혹은, 2달치 이상 은행스테이트먼트로 자금을 확인시켜 주어도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2년치개인 세금보고서, 2년치 회사 세금보고서, 최근 profitand loss 스테이트먼트, 비즈니스 라이선스 사본 등이필요하다. 만약, 비즈니스구좌의 돈을 다운페이로 쓸때에는 CPA의 확인 레터가 필요하다. 특히, 융자 신청인의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 최근 주택융자 스테이트먼트, 보험, 세금스테이트먼트를 부동산 별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수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융자와 재산세, HOA 등을 지불하고도 새로 융자받을 자금의 월 지불금액이 충분해야 한다.

만약, 최근에 집을 팔았고, 남은 금액을 디파짓이나 비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HUD-1 UniformSettlement Statement가 필요하다. 현재 렌트를 살고있다면 집주인이나 아파트매니저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주택구매를 위한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요청하는 서류이니 사전에 잘 구비하여 놓으면 주택구매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213)34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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