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부터 ‘금연’

2013-12-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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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버스 정류장, 시영공원 등에서

오는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버스정류장과 시영공원 내에서의 금연조치의 시행을 앞두고 시 정부 관리들은 오아후 내 각 공원과 버스정류장에 본격적으로 금연안내표지판을 부착하기 시작했다.

이번 금연법안에 따르면 시 정부 관할의 모든 공원과 해안가, 테니스 코트, 놀이터, 체육시설, 수목원, 수영장은 물론이고 버스정류장 반경 20피트 이내, 그리고 시영 주차장에서의 흡연도 금지될 예정으로 첫 위반 시에는 100달러, 재범의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위반티켓을 발부하기 위해선 경관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올 초부터는 스탠리 챙 시 의원의 발의로 지역 내 7개 해안가에서의 금연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경찰은 경고 97회와 위반티켓 12건을 발부한 것으로 발표됐다.

호놀룰루 시 정부는 강화된 금연규정을 알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당 40달러 수준으로 알려진 안내표지판 1,400개를 주문해 지역 내 300여 공원 및 여가시설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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