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태양광 발전기 설치 세금공제혜택 축소방안 영구화

2013-12-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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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기를 부착하는 가정들과 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가정용에는 최고 5,000달러, 사업용은 50만 달러로 세금공제혜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에도 업자들의 재량에 의해 그 이상의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법상의 허점을 묵인해 오던 관행을 깨고 작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봉쇄 한 조치를 영구화 하는 방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와이 주 세무국은 지난달 25일 공청회를 통과해 이달 16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을 도입한 상태이며 현재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나 10일 내로 서명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의 경우 최고 5킬로와트급, 상업용은 1메가와트급 이하의 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세금공제혜택은 기기당 1회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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