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받던 3세 여아, 진통제 과다투여로 혼수상태
2013-12-17 (화) 12:00:00
카일루아 거주의 3세 여아가 치과진료를 받는 도중 진통제 과다처방에 따른 뇌 손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핀리 풀레오 보일(3) 아동은 치과전문의 릴리 게이어로부터 근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통제 과다 처방에 의한 후유증으로 이달 3일부터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에 투병중인 상태이나 전혀 호전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이다.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소송을 준비중인 리처드 프리드 주니어 변호사는 체중이 40파운드밖에 나가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진통제를 과다투여 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알려진 바로는 마취기술자가 치료를 집도할 의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진통제를 투약했고 수술 집도과정에서 여아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인근 소아과 전문의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