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임의로 표기 변경하는 것은 불법
2013-12-14 (토) 12:00:00
질문: 운전을 하다 지나나 한 차량의 번호판에 ‘>’ 부호가 쓰여진 것을 목격하고 시 정부 주문형 특수번호판 관련 웹사이트(http://www4.honolulu.gov/specialplates)에 접속해 확인해 봤으나 ‘>’와 같은 표기는 사용가능 부호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번호판을 불법개조 한 차량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번호판 변조행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당국은 ‘>’와 같은 부호는 추가 수수료를 내고 주민들이 원하는 문구나 숫자로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는 특수번호판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번호판 훼손,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로를 순찰하는 경관들은 자신들이 직접 이 같은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않을 경우 일부러 단속을 벌이지는 않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공장소에 주차된 차량 중 번호판을 변조한 케이스를 목격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