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우체통, 차량에 가려 질 경우 우편 배달 거부 당할 수도
2013-12-04 (수) 12:00:00
질문: 최근 들어 남편이 일을 늦게 마치고 돌아오는 일이 잦아져 집 앞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는 우체통 근처 30피트 이내의 도로변 주차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우체부가 차 앞 유리창에 놓아둔 것을 발견했다. 우체통 근처에 주차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
답: 하와이 주 정부나 호놀룰루 시 정부 차원에서 우체통 앞 도로변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킨 적은 없지만 우정국 자체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체통이 주차된 차에 의해 가려져 있을 경우 배달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은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미 우정국 대변인 듀크 곤잘레즈는 “우체통 근처 30피트 이내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절대적인 명문규정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우체통 근처에는 우체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또한 종종 우체통이 차량이 의해 가로막혀 있는 경우 보통 직접 우편물을 가정에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우정국 규정에 따라 배달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정당국은 배달에 관한 문제는 담당우체부나 관할지역 우체국장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