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사이로 오토바이 운전 ‘위법’
2013-11-30 (토) 12:00:00
질문: 운전하다 잠시 신호등에 걸려 다른 차량들과 함께 정차 중이었는데 오토바이 한대가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앞줄에 서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래도 되는 건가?
답: 차량의 흐름이 느리거나 정체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Lane Splitting’ 행위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일하게 허용이 되지만 하와이를 포함한 다른 미 본토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주 개정법 291C-151조와 291C-153조를 인용하며 오토바이 이용자들은 다른 일반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291C-153조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같은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 앞선 차량을 동일한 차선 내에서 추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
단 공무를 수행중인 순찰용 오토바이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오토바이 이용과 관련한 지역별 교통법규는 미 오토바이협회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americanmotorcyclist.com/Rights/State-Laws.aspx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