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고급주택 특별세 하한선 상향 조정안 부결
2013-11-23 (토) 12:00:00
호놀룰루 시 의회가 지난 9월 가치평가액 기준 100만 달러 이상에 실거주 소유주로써 세금감면 혜택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고가의 주택들을 A급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특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조이 매너핸 시 의원이 기준액수를 150만 달러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20일 4대1의 표결로 부결된 것으로 발표됐다.
현재 오아후 내 일반 주택소유주들은 가치평가액 1,000달러당 3달러50센트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시 의회는 과세대상 부동산 카테고리 중 A등급을 신설한 이유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부유층 인사들을 대상으로는 증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매너핸 의원은 100만 달러라는 기준은 상당히 모호한 액수로써 자신의 지역구인 칼리히에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들을 임대함으로써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인상 될 경우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하한선을 150만 달러까지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한편 과세등급 A에 포함되는 주택들의 수는 현재 5,700여 채로 지금의 가치평가액 기준 1,000달러당 3달러50에서 1달러를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부는 해당 주택들로부터 1,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준치를 150만 달러로 올릴 경우 A급 과세대상의 숫자는 2,700채, 그리고 세수도 600만 달러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게리 쿠로카와 시 예산국장은 100만 달러라는 기준은 현재 호놀룰루 중간 거래가격이 64만 달러로 집계된 상태이기 때문이고 실제 A급 주택들은 전체 26만여 가구 중 불과 2%에 해당하는 호화주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