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정 의료보험법 표준미달 보험플랜 보유주민들에 유예기간 연장

2013-11-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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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국민의료보험법의 모태가 되는 개정의료보험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플랜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기존의 보험이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적용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주민들에게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발표되진 않은 상황이나 우선 하와이의 경우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기준미달의 종전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2만5,000-3만여 주민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기존의 보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으로 풀이된다.

연방 개정의료보험법은 국민들이 소지한 모든 의료보험이 처방약과 소아안과와 치과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수 보험사들은 이에 응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들여 보험플랜 규정을 새로이 뜯어고친 상태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표로 인해 업자들이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내 최대 의료보험사인 HMSA의 경우 자사회원 중 정부기준 미달의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1만2,409명의 가입자들에게 오는 12월31일부로 보험플랜이 폐지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 카이저 보험도 마찬가지로 1만1,000여 회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통지를 보낸바 있어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당 고객들의 보험플랜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HMSA는 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정부당국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카이저 측도 새로이 발표된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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