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순회법원, 동성결혼 집행 잠정금지명령 요청 기각
2013-11-19 (화) 12:00:00
현지 언론에 따르면 14일 하와이 주 순회법원의 칼 사카모토 판사가 12월2일부터 본격 시행될 동성결혼합법화를 저지하고자 공화당 소속의 밥 맥더모트 하원의원을 포함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법안에 대한 잠정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카모토 판사는 우선 1998년 당시 주민투표에 의해 하와이 주 의회가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성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한 적은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의회는 독자적으로 일반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애자들도 정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던 당시, 각 지방정부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도 함께 내린 것을 이번 금지명령 요청에 대한 기각사유로 제시했다.
순회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맥더모트 의원은 “(동성결혼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주민들이 결정할 권리를 찾아주려는 취지로 법안의 시행중지 명령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항소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카모토 판사는 지난 98년 개정된 하와이 주 헌법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성결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당시 실시된 주민투표의 결과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성간의 결합’으로 한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의원들에게 부여했을 뿐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권한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이번 동성결혼합법화 조치는 의회가 가진 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