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주 하원 동성결혼 합법화안 통과

2013-11-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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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 16번째로 동성결혼합법화 주

8일 하와이 주 하원이 30대19의 표결로 동성결혼 합법화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넘어온 이번 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다시 심의절차를 거친 후 닐 애버크롬비 주자시의 서명날인만 받게 되면 정식 법으로 채택돼 이르면 오는 12월2일부터 동성연애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결혼예식을 집도해 온 종교기관들에게는 동성애자들이 이를 요구해 올 경우 자신들의 신앙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는 물론 모든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예정이다.


하원 표결이 끝나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해 온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정의와 평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한 하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인 1.5세 실비아 장 루크(민주당, 펀치볼-파우오아-누우아누 지역구) 하원의원도 "이번 표결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에 서로의 차이를 용인할 줄 아는 아량과 관용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과당의 밥 맥더모트 하원의원의 경우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안에 법원에서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맥더모트 의원은 특히 지난 1998년 당시 주민투표에 따른 하와이 주 헌법개정으로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에만 한 한다’는 정의를 내리도록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일반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는 법적 지위로도 우선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동성 결혼을 제대로 합법화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주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를 처음 발의한 상원에서는 해당 법안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12일 원내 최종 동의절차를 거쳐 주자시의 서명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튼 히 상원 법무 및 노동위원장도 오는 상원 본회의에서 이번 하원의 결정에 그대로 동의할 것을 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리노이주의 팻 퀸 주지사는 오는 20일 동성결혼 합법화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20일 이전에 서명을 마칠 경우 하와이는 미국 내에서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 16번째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지역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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