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안, 주 하원 예비투표 통과
2013-11-09 (토) 12:00:00
동성결혼 합법화안에 반대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6일 하와이 주 하원은 상원에서 올라온 동성결혼 합법화안에 대한 2차 예비투표를 실시해 30-18의 표결로 이를 통과시키고 8일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결의했다.
하원 본회의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주 상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해당법안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며 모든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12월2일부터는 동성애자들도 이성간에 맺어진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새 법에 따라 기혼(married)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동성결혼 합법화안에 반대를 표명해 온 샤론 하 의원의 경우 “(의원들은 이번 표결로)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민들은 정부를 신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격분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커스 오시로 의원도 주 하원의 이 같은 행보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되어 버렸다”며 일단 동성애자들이 혼인신고서를 취득한 전례가 남은 후에는 법적으로 이를 번복할만한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원의 이번 결정에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인물로는 실제로 자신도 동성애자이지만 반대표를 던진 조 조던 의원으로써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자는 제안은 찬성하지만 의원들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특별회기를 열어 이같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만 안 되는 것에는 ‘노’라고 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