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붙이는 스티커들, 크게 자리 차지하지 않으면 OK

2013-11-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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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자동차 세이프티 체크를 받으러 갔다가 자동차 앞과 뒷면 유리창에 부착된 스티커들이 불법이라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어떻게 명시되고 있나?

답: 호놀룰루 시 소비자 서비스국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일반차량이나 트럭 등 차종에는 관계없이 유리창에 부착된 스티커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조수석 쪽의 유리창 아랫부분이라면 가로와 세로 7인치 크기의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고 운전석 쪽의 경우 가로와 세로 5인치까지 아래쪽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군부대 출입을 위한 식별스티커와 경찰관련 스티커들은 예외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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