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적발 시 ‘무조건 법원 출두’ 법원 붐벼
2013-10-30 (수) 12:00:00
운전 중 휴대폰이나 기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하와이 주 교통법 74호가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그 효력을 발효하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운전중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일반 위반행위(infraction)가 아닌 교통법위반(traffic violation)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74호 법안이 실행된 이후 무려 4,500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적발돼 이중 최소한 2,700여 명이 법원에 출두해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230명을 제외한 전원이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찰에서도 “밀려드는 교통법 위반자들로 일손이 부족할 정도”라고 전하며 하루빨리 해당 교통규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널리 퍼져 법원에 출두하는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주 개정교통법에 따르면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100-200달러, 1년 내 재범의 경우 200-300달러, 그리고 이후 2년 내 다시 적발될 경우 300-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고 학교 근처나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적발 됐을 시에는 액수가 2배로 부과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경우 블루투스 등의 핸즈프리 기기도 운전 중 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나 911번으로 연락해야 하는 상황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