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융자금 완납 후 UCC-1 저당 남았는데

2013-10-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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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년 전 사업체를 구입할 때 구입가격 일부를 전 주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융자를 받아 사업체에 UCC-1이라는 저당권을 등기하였습니다. 약 2년 전 모든 융자금액을 완납했고 이제 사업체를 팔기 위해 에스크로를 설정하였는데 아직까지 UCC-1 저당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전 주인의 연락처도 모르고 UCC-1 저당을 빨리 해제해 주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 융자된 금액을 저당하는 방법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신탁증서(deed of trust)와 사업체나 일반적인 동산에 저당을 설정하는 UCC-1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당을 설정한 사람에게 융자금 잔액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 사업체나 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융자금 잔액을 지불했을 때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자발적으로 Form UCC-3를 등기하여 UCC-1 저당을 해제해 주어야 하는데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전 사업체 주인을 찾아서 저당 해제 요청을 하거나 융자금 완불에 대한 소정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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