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스계약 보증 때 대신 책임져야

2013-10-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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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까운 친척이 사업체를 구입할 때 건물 리스계약의 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척은 불경기로 인해 얼마 전 사업체 문을 닫았고 그 후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며칠 전 렌트비 체납과 임대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건물주로부터 받았습니다.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지 보증인으로서 제 책임한계는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제삼자를 위해 보증인으로서 서명을 해준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인의 책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가 차후에 피보증인의 모든 채무와 법적 책임을 떠맡게 된 후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증인은 말 그대로, 피보증인이 채무나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채무와 법적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척이 리스계약을 받게 해주기 위한 것일 뿐 잘 모르고 서명했다는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친척이 소식이 두절된 것으로 보아, 친척에게는 일방적인 궐석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귀하는 피 보증인의 모든 채무와 법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리스계약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건물주을 상대로 책임을 부정할 특별한 대응책은 없어 보입니다.

차후에 피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피보증인이 아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 받을 길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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